금전 문제로 지인 등 둘 흉기 살상한 60대 자살
2014-11-20 김수홍 기자
윤 씨는 지난19일 오후 2시 15분 경 A(57)씨를 A씨의 자택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B(62·여)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 씨의 차량을 추적하고 집과 범행 인근을 수색, 윤 씨를 검거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6시 경 범행 장소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스스로를 찔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