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오염수 정부 일일 브리핑에…"방류 동의하면 수산물 수입 못 막아"

19일 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 '1일 1질문' 브리핑 "방출 동의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 국제법적 근거 뚫려"

2024-06-19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류 입장에 동의하면 국제법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의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지난 16일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 한국의 입장과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는 양립할 수 없다.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변호사이면서도 당내 기후-환경 전문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을 언급하며 "이 협정 5.7조는 잠정 조치를 취한 회원국(대한민국)이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 수집을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즉, 잠정 조치를 취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수립할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거센 요구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라는 정부의 브리핑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주장처럼 일본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고, 결국 일본에 봐달라고 하는 길에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브리핑에 참석한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지난주부터 일일 브리핑을 통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양 투기를 아주 정당화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 과연 한국 정부의 자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매우 거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