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포지티브 방식부터…규제 개선 방향성 잡아야

신산업 등장으로 네거티브 방식 전환 필요성 커져 “창의력 저해 요소 꼽혀”…창업생태계 경쟁력 감소

2023-06-20     신승엽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계속해서 시행령과 개정안을 구축해 변수를 조금씩 개선해야가는 방식이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및 행동’을 명확하게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신산업 육성에 속도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규제는 기업 및 산업의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해소가 어렵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이 등장해 기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 1027건을 개선하며, 70조원의 경제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이면도 살펴봐야 한다. 매년 1000건 이상의 규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신산업 현장의 건의를 일부 수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두 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글루벌 혁신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혁신 기업의 절대량에서 타국에게 추월당한 사례는 포지티브 규제의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며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당 아이디어의 성장에도 제동을 걸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이 발표한 ‘2023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창업생태계 12위를 기록했다. 작년(10위)보다 순위가 하락한 셈이다. 시장 규모와 품질과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경직된 규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