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 쇼핑 가능”…롯데免, 모바일 여권서비스 면세업계 단독 도입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맞춰 시스템 개발 및 최초 도입 완료
2024-06-20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스마트폰만 있다면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쇼핑이 가능해졌다.
롯데면세점은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단독 도입하며 내외국인 고객의 면세쇼핑 편의 제고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여권 없는 면세쇼핑’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협업에 나섰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오늘 20일부터 롯데면세점 내외국인 회원이라면 모바일 여권으로 편리하게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다. 부산점과 제주점 또한 승인절차를 마치는 즉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애플리케이션 내 ‘마이페이지’ 탭에 접속한 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최대 10년의 여권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한국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롯데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한 시내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