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연체율 상승에 긴급현장검사
연체율 5% 돌파…연체채권 상각·매각 현황 점검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이번 주부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정부는 올해 2금융권 연체율이 악화하면서 연체채권 상각·매각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업 등 2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6월 말 반기 결산 시점을 앞두고 최대한 이달 내 부실 채권 상각·매각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목표다.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1분기 기준 5.1%로 집계됐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이다. 연체율은 2017년 4.57%로 떨어진 이후 2021년에는 2.51%까지 내려섰지만, 지난해 3.41%로 반등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1분기 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2.24%포인트로 가계대출(0.85%포인트)을 크게 앞선 상황이다.
2금융권은 은행권 대비 규제 수준이 느슨하고 취약 차주 비중이 커 금융 부실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특히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PF 대출 부실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 차주 비중이 꼽힌다. 예컨대 기업금융, 특히 부동산 PF에 집중해온 저축은행·캐피탈업권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채권 매각에도 유연성을 부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외에 민간 유동화전문회사에도 유연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업계를 중심으로 캠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왔고, 이로 인한 가격 협상 이견 때문에 연체채권 정리가 지연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는 통상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 말이나 연말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회계에서 상각 처리해 정리한다. 매각은 금융회사가 보유하던 부실 채권을 유동화회사 등에 팔아 채권자 권리를 양도한 형태를, 상각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실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채권이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