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SNS로 사진·영상 전송 행위도 '스토킹' 포함

2023-06-21     문장원 기자
성폭력범죄의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일어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할 경우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불분명한 주소나 송달 회피 등으로 제때 임차권 등기를 집행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송달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올해 10월에서 다음 달로 3개월 앞당겼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 교섭단체가 기존 1명만 명시하던  대표발의 의원을 3명 이내로 확대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모두 28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