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뭘 했길래” 툭하면 하한가 사태
4년간 불공정거래 적발 줄어…대응역량 부족 지적
2023-06-22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최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판을 치지만,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은 오히려 최근 4년간 매년 줄었다. 자본시장 내에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크게 줄었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정보기술(IT)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진화하면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무대를 옮겨 횡행하고 있다.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도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공정거래 신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 제도 활용이 미비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서며 이른바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