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 CEO 책임”
금융위, '책무 구조도' 도입…의무 충실 이행시 제재 완화
2024-06-22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다.
작성된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구조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책무 구조도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방식으로서, 한국 내부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무 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및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CEO는 책무 구조도의 총 작성 책임자로,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 발생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이러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의 방점이 금융회사 임원 '제재'가 아닌 금융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조치를 충실히 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