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국내 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 · 간담회 개최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시행

2024-06-23     황경근 기자
국내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오전10시 도청(백창석 문화관광국장 주재)에서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선정된 국내 전담여행사 22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시행 개요는 △ (운영기간) 2023. 6. 1. ~ 2024. 5. 31. △ (대상)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및 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 (체류지역 및 기간) 강원도 및 수도권, 관광목적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