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잔류농약 허용 기준 충족 필수

식품 안전 관련 제도 강화 추세, 통관거부 문제 해결 위해서는 국가별 농약 안전 사용 지침 준수

2024-06-23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수출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의 해외 안전기준 위반 내역을 보면 전체 27건 중 20건(74.0%)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응하고자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업체에 농약 안전관리 실천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와 업체에서는 수출 대상 국가별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내수용 농산물과 철저히 구분해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약 사용일지를 기록하고,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의심될 때는 수출업체에 보고한 후 수출 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주요 병해충별로 다른 성분의 농약 제품을 2개 이상 구비해, 중복살포를 피해야 한다. 농약 상표명이 다를지라도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으므로 농약을 구매할 때 반드시 품목(성분)명을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 시 잔류농약 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매월 1회 과정별(일본 수출 채소류, 대만 수출 배추 등)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연 6회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약안전사용지침(12국가 30작목 85종)은 농사로 누리집-영농기술-수출농업-안전성 정보-농약안전사용지침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고복남 과장은 “국가마다 농약사용 허용기준이 달라, 사용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유관 기관 및 생산자 조직과 협업해 농산물 수출 시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