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경제민주화, 경기활성화에 필수”

“창조경제 꽃 피우려면 공정거래 이뤄져야”

2014-11-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노 위원장은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이 지나친 규제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재계 일각의 시각을 일축했다.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업체·가맹점주 보호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태·관행의 규율 등 주요 과제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아직 남아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한 입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4차례나 논의됐고 여·여간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 하도급법상 3배소 대상행위 심사지침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3배소 제도’는 지난 4월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노 위원장은 “피해사업자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관련 4개 심사지침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창조경제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공정거래 기반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다.일례로 UCC시장이나 스마트폰 앱 시장 등 신시장 분야는 경제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노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환경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종래에는 ‘시장개방·접근의 문제’가 중요했다면 최근에는‘공정한 시장규칙 및 투명·비차별적 법집행의 문제’로 한 단계 진화했다”며 “경쟁법 규정 및 집행을 우리와 유사하게 유도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의 경쟁법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