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28일부터 시행…술·담배·취학·병역 연령은 그대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유지 법제처 "행정적 혼선·분쟁 민원 해소 기대"
2024-06-2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취학·병역 의무·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 나이'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 이후 출생자는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취학,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한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 지도 기준, 대중 교통 경로 우대,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 기준 등에서도 모두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특히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