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불균형 심각… ‘인센티브’ 해법 되나
경제계,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지역 격차 완화해야
2024-06-27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중이다.
27일 경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지난 16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경제계는 기업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선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은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를 감면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금전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인구·소득·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떠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론이 부상하는 이유중 하나다. 국가고용정보원의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51.8%에 달하는 시군구가 소멸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군 단위 지역은 이미 ‘인프라 붕괴’까지 진행되고 있다. 버스터미널이나 병원 등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이 폐업하는 것이다. 충청권에서 전자부품제조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직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게 구인하더라도 수도권의 더 좋은 환경으로 금방 이직하는 경우가 잦다. 물론 더 좋은 환경의 기업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지만, 지방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계속되면 지방의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며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기간만큼 지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