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위 '코인 자료 제출' 거절…"징계안 범위 넘어서"
27일 SNS 통해 '가상자산 신고 절차 맞춰 제출' 언급 "징계 사유 특정되지 않은 상태서 필요성 등 인정 어려워"
2024-06-2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김남국 의원(무소속)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신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내역 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가상자산)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이틀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며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윤리 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해당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징계안과 언론에 나온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모두 소명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치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법 개정에 따라 21대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문위에 이달 말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다. 대상 기간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다.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6일 4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위에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거래내역 거절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배윤주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민주당 기습 탈당과 야반도주를 통한 숨바꼭질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SNS에 자신이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반복되는 자료 제출 거부, 국회의원직 제명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관한 징계안을 심사 중인 윤리특위는 다음 달 3일 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