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부실 대응' 이상민 탄핵 심판 마무리…이르면 7월 선고

27일 4차 변론 기일…최후 진술 뒤 변론 종결 국회 측 "자격 없다" vs 이상민 측 "법적 책임 無"

2023-06-27     염재인 기자
이상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사건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7월 말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탄핵 심판 4회 변론 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장관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피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청구인 국회 측은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를 두고 피청구인 이 장관 측을 몰아세웠다.  국회 측은 "지난 5년간 재난에서 중수본 설치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고 과거 재난과 다르고, 과거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현재 위법행위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를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로 대규모 재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설치 운영의 선행 전제 조건"이라며 "피청구인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는 재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응수했다.  이날 변론에는 참사 유족이 직접 출석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고(故) 이주영씨 부친인 이정민씨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날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르면 다음 달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 9일이며, 오는 8월 7일에 180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