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법' 국회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서 처리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복지위 계류 '보호출산제' 입법도 촉구
2023-06-2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영아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로 제도 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도 뒤늦게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 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 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의료 기관의 출생 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 사망 사건은 앞서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 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다. 이 중 23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여야가 입법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견이 없는 만큼 출생통보제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동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만 시행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사위는 복지위에 빠른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