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가족 관계 등록법 개정안, 찬성 266명 의료 기관이 지자체에 신고…공포 후 1년 뒤 시행

2023-06-30     조현정 기자
30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의료 기관은 앞으로 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료 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 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의료 기관의 출생 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 사망 사건은 앞서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 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다. 이 중 23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여야가 입법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아동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