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강행…與 집단 퇴장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 국민의힘, 법안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 예고

2023-06-30     조현정 기자
30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야당의 강행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계속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반대가 큰 만큼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결국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결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