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체포특권' 이어 '꼼수 탈당' 방지안 발표…이번엔 혁신할까

이르면 이번 주 '2호 쇄신안' 공개 전망 비위 연루 인사 탈당·복당 절차 강화 방안

2024-07-03     염재인 기자
지난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이른바 '꼼수 탈당' 근절을 골자로 한 '2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의 자진 탈당에 따른 방지안이다. 다만 현재 '1호 쇄신안' 진척이 부진한 상황에서 2호 혁신안마저 난관에 봉착할 경우 당내 혁신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비위 의혹 인사에 대해 탈당과 복당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 범위와 당헌·당규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구체적 내용을 이르면 4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코인 의혹'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혁신위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사들이 논란을 일으킨 후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혁신위는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두 번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안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위는 정당법 차원에서 자진 탈당을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당헌·당규 상 복당 요건 강화 방식 등을 택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징계 절차 개시 전에 탈당한 경우 '5년간 복당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혁신위 출범 이후 '불체포특권 가결 당론 채택 및 포기 서약'을 핵심으로 한 '1호 쇄신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일주일 넘게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2호 혁신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1호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같은 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소속 의원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당초 6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본회의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혁신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혁신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쇄신을 위해 야심 차게 출발한 혁신위의 혁신안들이 줄줄이 좌초될 경우 민주당 자체 쇄신 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당내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과 설득 과정을 거쳐 쇄신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추가 인선을 발표하며 '11인 체제'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혁신위 내부에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전문성에 입각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당내 혁신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받는 게시판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