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폭염 대책 마련 "기준 초과 시 작업 중지 의무화법 7월 처리"
박광온 "노동자 사망 막아야"…여야 협의체 제안 "초당적 협력 필요…'사람 중심' 내년 예산안 준비"
2023-07-04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대책으로 기준 초과 시 근로자들의 작업을 의무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일터 사망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을 향해 환경노동위원회나, 별도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숨졌는데, 이는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빠르면 7월 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경기도 하남의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에어컨 등 냉방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체감 온도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해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