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긴장감 흐르는 산업 현장
대법원, 노란봉투법 근거 인정 판결 논란 황용식 교수 "소비자 복리 안중에도 없어"
2024-07-04 박규빈 기자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야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법안의 취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사건을 추가 심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 공장 1·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생산 차질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271억원 수준 손해를 봤다며 근로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줘 비정규직지회 4명으로 하여금 청구액 20억원을 배상토록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 파업에 있어 근로자들의 손해 배상 책임은 △노조 내 지위·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를 종합 판단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까지 대법원은 파업 탓에 생산량이 줄었을 경우 해당 기간 중 나간 고정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업 이후 생산량이 회복됐다면 파업 기간 중 지출한 고정비는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현대차는 예약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생산이 다소 지연된다 해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연장 또는 휴일 근무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