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계 "노란봉투법, 노조 경영 간섭 강화로 혼란 야기"
황용식 교수 "사실상 노동이사제…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2024-07-04 박규빈 기자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가 사측에 대한 경영 간섭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 입법이 이뤄질 경우 기업 경영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생산 라인을 조정하거나 인사·조직 개편 등 경영 전반의 개별 요소들이 모두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가령 회사 전략상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해야 할 소요가 생겨날 경우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경영권 일부를 노조에 떼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폭 넓게 보장하던 독일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인수·합병(M&A)·구조 조정·사업 전환 등에 노조가 사측 결정에 어깃장을 놓을 경우 기업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회사 경영권을 노조에 넘기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주 확대와 노동 쟁의 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전방위 투쟁을 합법화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근로자 권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내부 사정은 경영진이 가장 잘 알텐데 회사가 시시콜콜한 일 하나하나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도 기업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강경 파업을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노사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존 불법 파업이 노동 쟁의 대상 확대로 불분명해질 경우 불법성 판단을 모호하게 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용자의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안도 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노사 간 여러 문제를 합의 아닌 쟁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경향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근로 현장과 맞지 않고 노사 관계 악화나 미래 일자리 축소 등 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의원 입법안에 대한 규제 비용 편익과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