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도 보험도 “걱정 뚝”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대상 포함” 중앙회에서 보험 상품 관리…지급여력 157%
2023-07-04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암보험을 들었는데 안전한지 궁금하네요. 어머니는 만기된 보험을 찾지 않고 넣어놨는데요. 지점을 통해서 계약했는데, 요새 새마을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다보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요”
경기도에 사는 김 모씨(34)는 새마을금고 지점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지 10년이 넘었다. 김 씨는 매달 6만원 넘는 돈을 납입하고 있다. 그는 새마을금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의 상품을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 씨의 고민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은 오는 10일부터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에 나선다. 검사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이 총출동해 5주간 진행된다. 연체율이 심각한 금고는 파산하거나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처럼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소식은 고객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한 고객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돈은 안전하게 보장 되는가’이다.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개별 금고 한 곳당 5000만원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예금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도록 중앙회가 나서서 불안감을 진화한 셈이다. 보험 상품의 경우 역시 중앙회가 원금을 보장한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관한 조항(제71조)을 명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출연금, 전입금, 수익금 등으로 준비금을 마련해놓고 있고 중앙회에서 원금을 보장(제72조 3항)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새마을금고 보험 상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자체 제작한다. 새마을금고법 상 회원이나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생명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으로 다양하다. 인기 있는 상품으로는 금리에 따라 사망공제금이 오르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Best유니버셜종신공제_22A’가 꼽힌다. 새마을금고 보험 상품은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사 보험’이다. 업장별로 자산 2조원이 넘으면 방카법을 적용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다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열사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과도 차이가 있다. 보험금 부지급율이나 지급지연율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 민원을 제기해야 지급거절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 사각지대 상품으로도 불린다. 새마을금고 보험사업 영업 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했다. 1분기 기준 자산은 18조원을 넘어선 18조1894억원을 기록했다. 책임준비금은 17조6860억원이다. 공제사업 당기순이익은 지난 1분기 130억원으로 125억원 적자였던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영업이익률은 1.74%로 같은 기간 0.9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공제사업의 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위험가중자산은 올해 1분기 기준 9조19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68억원 증가했다. 다행히 총자산이 늘면서 위험가중자산 비율은 0.01%포인트 오른 50.86%로 집계됐다. 지급여력금액은 1조30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2억원 감소했다. 지급여력 비율은 156.61%로 같은 기간 25.16%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