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은 약자인가 도약자인가

2023-07-05     최홍서 사회적협동조합 청년공동체연합 이사장
최홍서

매일일보 |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된다. 반면 2004년 제정돼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청년을 14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단어로 청년 집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두 법령은 각각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는데, 이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004년 청년고용법 제정된 배경은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청년은 ‘사회의 허리’이고 경제성장의 주된 연령층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20년 청년기본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청년을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약 15년의 시간을 거치며, 사회성장을 주도했던 과거 청년층과 달리 아직 성장이 필요한 ‘후기 청소년’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청년이 하나의 사회적 약자로 구분된 것이다.

정치권의 관점에서 청년도 바뀌었다. 정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장애인, 여성 등이 대상으로 적용됐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추천보조금이 신설됨으로써 청년도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서 청년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불분명해진다.

1918년 한국 최초의 근대정당인 신한청년당은 혁명을 통해 전제정치를 몰아내고 헌법과 입헌군주제를 이루어낸 ‘청년 튀르크당’에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당수였던 독립운동가 여운형의 별명도 ‘터키청년’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청년의 의미가 단순히 연령이 아닌, 독재에 대한 저항과 불의에 항거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도 서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 의미를 서로 재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데 사회가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더 발전시키거나,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청년이 사회에게 바라는 것은 지원이나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관점 모두 갖춘 안목이 필요하다. 정책적, 정치적 관점에서 청년의 개념을 ‘약자’로 정의하고 그친다면, 모든 역사에서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낸 청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도약자’로만 정의한다면 현재 청년층이 처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