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집중 심사한다

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 원칙

2023-07-06     이채원 기자
금감원이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발행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신청된 IPO 증권신고서 38건 모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고 이 가운데 2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었다. 신청된 38건 중 22건은 평균 26일의 일정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IPO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 사유는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다르게 산정하거나, 이해 관계자와 거래 관련 위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였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란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이다. 이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 위험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주관사도 법상 실사 의무가 부여된 만큼 객관적 가치 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