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4년 음주운전…"송구하다"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입장문 통해 "저의 불찰" 사과

2024-07-06     조현정 기자
신임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은 오는 21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적발 당시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을 단행하며 성신여대 교수인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에서 "통일 문제 및 국제 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를 책임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지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2월부터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