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마을금고 고객 손실 없다…모든 정책수단 활용”

2024-07-07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다 5000만원 이내 규모”라며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체율 급등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금리·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만 연체율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느냐, 손실흡수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