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 불법 재보험영업 전면 금지

금감원, 재보험 가입수수료 차별도 제재

2013-11-2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외국보험사들의 불법 재보험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사 재보험 관리 모범 규준에 이런 내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 등 국경 간 보험거래를 우편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현재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소재한 15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재보험 대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상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규제하기로 했다.재보험 가입수수료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자 간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중개사를 거치는 재보험거래일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긴다.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본사에서 관련 기능이 있는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의 경우 설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