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율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율촌면 산수·월산·조화리 일원…2026년 7월까지 3년간

2024-07-10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사진=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 1천여억 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 5천 가구, 3만 5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