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6억 원 부과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2024-07-11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8만 5천여 건에 대해 3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건축물 1만 7,639건 238억 원 △주택 6만 7,858건 68억 원이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4,000여 호가 증가하였으나 부과 세액은 전년과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것과 달리 올해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초과 45%로 차등 적용됐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당진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