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쉽지 않아…보완 입법 필요"

당 정책위·국토위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책 제시

2024-07-11     조현정 기자
김민석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 인정 등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속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과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가 보완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최우선 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 제도 개선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5월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 대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자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 두 달 만에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먼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 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갱신 시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대환 대출 및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한정한 것은 명백한 정부 실책"이라며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피해 임차인 편에서 후속 법률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