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노동시장 공정성 훼손"

12일 與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공청회' 반복·부정수급 예방 위한 특별점검 등 강화

2023-07-12     염재인 기자
박대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노사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개혁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 제도와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다. 또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이 오히려 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반복 수급했고, 수급액은 8280만원에서 91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실제 고용보험 등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3조9000억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10조3000억원을 빌려 올해 기준으로 172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 △구직자 구직활동 동기 부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당정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심사 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당정은 향후 노사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실업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