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다둥이' 지원 확대…"다태아 임신, 의료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 지급"
당정, 13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논의 다둥이 임신부, 2시간 근로 감축 임신 9개월→8개월 출산 배우자도 출산휴가기간 확대 추진
2023-07-13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임·다둥이 가정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정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당정은 다태아 임신의 경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 문제해결은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며 "50년 전 합계 출산율이 4.53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5분의 1로 줄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확실해야 한다"면서 “난임과 다둥이 가정 지원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내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난임 시술 지원 정책 덕분인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은 그동안의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에서 탈피해 난임·다둥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며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준비에서부터 양육지원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결과 당정은 기존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은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기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어디서든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난소·정액검사 지원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사업의 지원인력과 시간 확대 △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에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