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번거롭던 서류 제출…하반기 없앤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간소화’

2023-07-13     홍석경 기자
여러가지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이나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보험 묶음정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이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보험 묶음정보’ 도입을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토교통부가 발급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고용보험피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 앞으로는 고객의 이런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지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양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을 하고, 자체 시스템과 연계한 다음,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