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추정 감면액 226억원 "주거약자에 쓰겠다"

공공주택 이어 공공임대도 감면 추진 세 감면액 162억에서 64억 더 늘어나

2024-07-14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총 226억원의 종부세 감액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및 임대에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조처에 따른 것으로, SH공사는 감면액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 종부세 감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64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종부세액이 162억원 줄어든 것을 포함하면 총 226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공공임대 부속토지 관련 최근 5년간 약 96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