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속되는 전세사기, 필요한 정부 추가대책은?

공‧사문서 위조 3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 "쉬운 대출로 투기수요자 몰려 전세사기 발생" 지적 "처벌 강화‧원스톱 계약 시스템 마련" 목소리도

2023-07-16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최근에도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들이 검거되면서 각종 사기 수법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51)씨와 B(72)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주범 C(57)씨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일대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다가구 주택 50채의 전입세대 열람서를 조작해 세입자가 없다고 속이거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사기 행각에 가담한 1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125건의 임대차 계약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입건하는 등 전세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주택 시장 대출 규제 정책을 꼽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16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강력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는 느슨한 편이었다. 다만 규제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의 구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였다.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자금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투기수요자들이 합법적으로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하면서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개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목적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존 규제였던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끔 활로를 열어주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역전세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처벌 강화와 계약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 나오는 전세사기는 그간 판치던 사기꾼들이 잡히는 것”이라며 “결국은 처벌 강화나 원스톱 서비스 같은 시스템을 바꿔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강제 의무화해서 중개사가 계약서를 올리면 집주인의 체납, 주택 보유수, 전세가율 등 관련된 정보들을 다 체크한 다음 보험 가입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대출 관련 규제를 손보더라도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DTI를 줄이거나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필요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세사기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사기를 전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처벌이라도 강화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사기를 쳐도 징역 몇년 살고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는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결국 집값 하락과 더불어 전세사기나 역전세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고 세입자들이 계약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