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근절에 전문가 지혜 모은다
전문가 세미나 28일 열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선진 경제구조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역외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28일 열린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리는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는 정부 각 부처와 입법부, 사법부, 학계와 법조계, 전경련 등 다양한 층이 참석해 역외탈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발표하는 정상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상환 연구위원은 선박왕 사건이나 완구왕 사건 등 최근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주자’(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소지가 한국인 사람)의 지위와 관련된 판례와 조세심판례들에 대해 분석해 발표한다.
또한 오윤 교수는 “모회사가 국외에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법인도치행위’를 막는 조항을 세법에 도입해 조세회피 및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기존 외국법인세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강제징수의 한계와 역외탈세 단서정보의 부족은 역외탈세에 대응하는 주요 장애요인”이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자발적 협조 확보가 효과적이며 단서정보 확보를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소병철 원장은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가 ‘역외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