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마약류・유해약물 방지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동․청소년 마약류 등 오남용으로부터 구민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

2024-07-17     백중현 기자
조례안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표 발의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구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서“전체 마약사범 중 22세 이하가 34%를 차지하고,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어 있을 정도로 마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국내 상황과 사회적 문제 등을 반영한 조례안이 구로구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대검찰청이 이달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는 마약사범의 뚜렷한 저연령화 경향 및 인터넷 마약유통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미성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2017년 25건에서 2021년 81건으로 224%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 유해약물인 알코올과 관련한 미성년 범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380건에서 1,590건 사이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직․간접 사용경험률에 있어서 18세~29세는 30.7%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으며, 30세~39세는 30.8%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직․간접으로 사용 경험을 한 마약류 및 남용약물은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이 구입이 용이 하거나 마약 및 유해약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및 대마초와 필로폰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도 포함되어 있다.  김미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근절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 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방지와 예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라며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이 실시되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통해 마약류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