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본점 부산 이전 관련 가처분 항고

2024-07-17     이보라 기자
사진=산업은행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2건 모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17일 산은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2건에 대해 항고했다. 산은 노조는 앞서 산업은행 경영진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과 산업은행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사실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2건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는 국회의 산은법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어 이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해 “이 사건 의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절차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경영협의회 의결이 본점 이전을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은 노조는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꼼수 본점 이전’이었다는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업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산은 노조는 “담당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산업은행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7월 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더욱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