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실시

2023-07-18     윤여경 기자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8월 1일(화)부터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소, 식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외 대상 가맹점은 추후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관련 지침 통보로 연 매출액 30억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처 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