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송기호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해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매일일보 인터뷰 日 국제 사회 비난 속 오염수 방류 배경엔 '부흥' 국가 전략 "집권 세력 정당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통제에서 찾으려 해"

2023-07-18     문장원 기자
일본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방류를 기정사실로 했다. 우리 정부의 용인 아래 일본 정부는 '8월 방류' 조율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은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로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 부단장은 "국제 조약과 일본 여론이 중요하다"며 "먼저 정부는 국제 조약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적 분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송 부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만일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하지 않으면 야당은 이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수 국민의 염려가 해소되도록 적극 일본 의회와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어민과 수산 상인에 대한 지원 입법 추진하면서도 태평양을 함께 지키는 세계 시민 연대를 조직해 방류를 끝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배출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이른바 '부흥'이라는 국가 전략이 있다는 게 송 부단장의 생각이다. 송 부단장은 "근본적인 정치·전략적 동기"라며 "일본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통제 능력에서 찾으려고 한다. 일본 국민에 일본이 원전 사고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를 정점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완전 극복을 강조하며 '부흥'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직후 피해 구제와 복구, 사회적 인프라 재건 사업만을 전담하는 '부흥청'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부흥청은 홈페이지에서 오염수는 물론 후쿠시마 지역과 농수산물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미국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도 이러한 일본의 '부흥' 정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게 송 부단장의 생각이다. 송 부단장은 "핵무기와 핵잠수함 등 핵에 기초한 군사 패권국가인 미국은 핵 기득권 체제 유지를 위해 일본의 방출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본의 '부흥'은 미국의 국제 전략에 유익하고,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후쿠시마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서도 캐나다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는 우려가 있다. IAEA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검증 가능한 축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다. 원전 사고 핵 연료봉에 직접 노출된 방사능 오염수를 30년 장기간 바다에 버리는 사태는 IAEA에 처음이다. IAEA는 여러 가능 대안들을 평가해야 했다. 방사능 물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정당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야 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체계에서 상위 규정인 'GSR(일반안전요건)'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배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AEA 보고서는 자신의 정당성 규정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방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보고서에서 말했다. 자신의 안전 규정조차 어긴 것이다. 이 출발부터 잘못됐다.   
 
-정부 보고서도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이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려 우리 해역에 온다고 인정한다. 정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나.

바다는 하나이다. 서로 연결돼 있다. 해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려면 오염원에서부터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세슘 안전 기준 180배 초과 우럭이 잡혔듯이 이미 방출 전 후쿠시마 바다 상태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왜 세슘 우럭이 나왔는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래 막대한 방사능 물질이 후쿠시마 바다에 배출됐다. 지금까지 플랑크톤과 새우 그리고 어류로 연결되는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 방사능 축적과 농축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30년 이상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 태평양 바다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어떠한 보고서에서도 세슘 우럭 내용은 없다. 상식적 염려를 일본과 IAEA와 한국 정부 보고서는 해소해 주지 못한다. 

-근본적인 의문이다.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국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 방류한다고 해도 방사성 핵종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방류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 근본적인 정치적 전략적 동기가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중대한 국가 전략이 있다. 일본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통제 능력에서 찾으려고 한다.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이 원전 사고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 집권 세력이 일본의 영화를 되찾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집권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 용어로 말한다면 부흥의 실현이다. 

-일본의 방류 방침이나 IAEA 보고서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IAEA의 안전성 상위 규정, 'GSR Part 3'의 정당성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여기에 더해 UN 해양법 협약 206조는 본 건 오염수 방출과 같이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방사선 영향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의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위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IAEA의 환경영향평가는 일본의 모니터 자료에만 의존해 현재, 방출 전의 후쿠시마 바다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없다. 오염수는 하늘에 방출되지 않는다. 지금의 후쿠시마 바다에 방출된다. 그러나 일본과 IAEA의 환경영향평가 모형을 보면, 한국의 바다보다 더 깨끗한 방사능 수치를 적용해 평가한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같이 한 국가의 관할을 초월하는 해양 생태계 방사능 물질 장기간 배출의 영향평가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도 없다. 일본과 IAEA의 환경영향평가 근거가 되는 국제법자체가 부족하다.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캐나다 등 일부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태평양 연안 나라의 어민과 소비자들, 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어민과 과학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와 핵잠수함 등 핵에 기초한 군사 패권국가인 미국은 핵 기득권 체제 유지를 위해 일본의 방출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부흥’은 미국의 국제 전략에 유익하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후쿠시마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서도 캐나다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2021년 마후타 외무 장관이 후쿠시마 방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대응과 연대가 중요하다.    

-정부·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는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한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은 한국이 임시 긴급 조치를 계속하려면 합리적 기간 안에 방사능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의 견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보고서에서도 담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 바다 안전 내용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잃는다. 결국 주도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일본에게 기다려 달라, 좀 봐 달라는 말 밖에 하지못하는 처지가 된다. 일본에게 이중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원칙이 큰 틀에서 같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문제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 바다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체의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했다. 그리고 2021년에 일본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대한 한일 국장급 영상 회의에서 일본의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요구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같이 동조 일변도로 가지 않았다. 큰 차이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지금 정부는 일본 정부도 인정한 '불확실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막을 수는 없다. 우리 정부 혹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다고 보나.

국제조약과 일본 여론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적 분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이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수 국민의 염려가 해소되도록 적극 일본 의회와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태평양도서국가포럼과의 연대, 일본 시민사회와의 국제 공조 강화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장기간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어민과 수산 상인에 대한 지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근본적 대책은 방출을 저지 또는 중단시키는 것이다. 일본이 방출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입법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여기에 태평양을 함께 지키는 세계 시민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