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 실시
부주의 오염행위 저감 위한 해양오염예방 점검
2024-07-18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18일까지 부주의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철 태풍 내습 및 해양레저·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해상공사 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예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염물질(폐유, 선저폐수, 폐기물 등) 적법처리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 분뇨처리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경유 0.05%이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어선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톤수별 폐유 저장 용기 비치 여부와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어선은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어선에서 폐유 저장 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및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어선에서 폐기물기록부 등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선박에서 오염물질(폐유, 선저폐수, 폐기물 등)을 해상에 무단배출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해당하고 제126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