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별재난지역 포함 시 어떤 지원받나
정부,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복구비 지원 주민은 세금 유예 등 혜택… 행안부도 지방세 유예 요청
2024-07-19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역대급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달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은 복구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및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 10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서울 용산구, 올해는 지난 4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 본 대전광역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행안부도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 등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해달라고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을 때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