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실시공 방지, 모범사례와 대안은
원청 포함 부실시공 책임 소재 강화가 관건
2024-07-20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공공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매년 반복되는 부실시공 논란에 시공사를 포함한 공사 책임 주체들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일 "부실시공 주요 원인은 여러가지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불법하도급 문제"라며 "원청이 공사비 절약과 공기 단축 등을 위해 하도급을 주고 하청사 사이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대안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법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고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더욱이 건설사나 업체들이 조직 개편이라도 하면 최종책임자에 처벌을 묻지 못한 채 꼬리자르기로 끝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즉,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직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거나 저층 작업장은 자동화 시키는 등 자체적 해결 방법 밖에 없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이러한 맹점을 피하고자 건설현장에서 단순자재를 나르는 인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삼성물산이 직접 계약한 작업자들만 투입시키고 있다. 이 경우 공사에 대한 전문도도 높일 수 있고 미숙련공이 적기에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건설현장은 긴장도가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까지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계에서는 원청 책임을 강화하거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 및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당 공사나 공정에 관련된 주체들의 책임 소재를 가급적 명확히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물론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모든 시공 과정을 촬영해 기록하는 방법이다. 차후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상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고 공사현장에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도에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현장에 동영상 시스템을 도입해 왔고, 오는 9월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이날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 촬영해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최근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기업 대표의 담화문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건설사들도 그간 AI(인공지능)·드론 영상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투입하거나, 재하도급 관습을 막고자 직접 계약을 맺는 등 현장 관리에 힘써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 없이 공사를 하려면 현장에서 어디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안전·품질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최근에는 시공사의 현장 인력을 많이 줄이고 공기도 타이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없을 때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아파트 시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전기기술자가 오는 식"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