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3년 농어민 수당...100억여 원 지급
오는 28일까지 지역 농업인 1만 4020명 및 어업인 2867명에 지원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 인당 45만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023-07-20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군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 지급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오는 28일까지(신규 대상 어업인은 9월 중) 각 읍·면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역 농업인 1만 4020명과 어업인 2867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도비(40%)와 군비(60%)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