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입법 먼저"…7월 국회, 관련 법안 '시급 과제' 부상
하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약 30개 국회 계류 부처 간 이견 및 절차 진행 법안은 8월 내 처리 일부 법안 및 수자원 관리 주체 등 이견은 뇌관
2024-07-2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자 뒤늦게나마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 방지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먼저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법안은 8월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법안과 수자원 관리 주체 등에서 입장 차를 보이는 만큼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절차 진행 단계를 봤을 때 7월 국회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8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현재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일괄 처리해 27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 내부에서도 수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여당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으로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관련 국회 상임위인 환노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논의를 거쳐 계류 법안 중 7·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과 중장기 논의가 필요한 법안 분류를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해 방지 관련 법은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하천법 개정안,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약 30건이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직후 발의됐지만, 이후 국회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다만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했던 수자원 관리 주체를 여당이 국토부로 되돌리려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