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병원 설립요건 완화 전망
2014-12-01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병원 건립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의 경우 현재 총 병상 수의 5% 이내로 된 외국인 환자 수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설립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를 포함해 자문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내달 중순께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병원 설립 규제 완화 부분이 정책으로 입안되면 인천시로서는 비영리 국제병원 추진에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그동안 외국의료기관(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하라던 정부 방침에 맞서 송도에 미국 하버드의대, 국내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비영리 국제병원 복합단지를 추진해왔다.그러나 이름은 '국제병원'이라도 외국인 의료진의 진료 행위가 불가능하고 외국인 환자 병상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병원이 아니다'며 반대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외국인 의료진이 진료를 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이 풀린다면 비영리 국제병원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 지원을 받는 것도 수월해질 전망이다.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외국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사업 부지 개발 계획을 비영리 병원용으로 변경해줘야 한다.산업부는 그동안 계획대로 외국인의료기관을 지어야 한다며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보류해왔다.산업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