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요 도로 제한속도 10km/h 상향

무인교통단속CCTV 속도 상향 조정,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 등 시설물 정비 완료

2023-07-21     오범택 기자
서산시청사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시 시내‧시외 일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상향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상향 지역은 △경찰서사거리(안견로) △호수공원사거리-석남사거리(호수공원1로) △덕지천5길-귀밀리마을회관(덕지천로) △서령고삼거리-온석교차로(서령로) △예천현대아파트-종합운동장(충의로) 등 5개소라고 밝혔다.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된 구간은 경찰서사거리, 호수공원사거리-석남사거리, 덕지천5길-귀밀리마을회관이다. 서령고삼거리-온석교차로 구간은 시속 40km에서 50km로, 예천현대아파트-종합운동장 구간은 시속 50km에서 60km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위 5개 구간의 속도 상향을 위해 관련 사항을 서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후 안건 승인을 위해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는 등 속도 상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에 따라 서산경찰서에서는 지난 6월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5개 구간 속도에 대한 서산시의 심의 안건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무인교통단속CCTV 속도 상향 조정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 △도로노면표지 변경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제한속도 상향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난폭운전을 자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