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조원, 계약서 작성·계약내용 설명 못해
2024-07-24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매물을 직접 보여주는 등 현장 안내와 같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이들까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24년 만에 부활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