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권 회복' 손질 나선다…'학생 인권 조례 개정' 추진

윤재옥 "학생 인권 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 "교권 침해·학습권 방해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추진"

2023-07-25     조현정 기자
윤재옥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비극의 배경은 교권보다 학생 권리를 우선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 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국에서 실시 중인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라며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제정됐다. 이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도 개선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며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 확충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지 않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를 위해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